- 1. 사업장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사업장내에서는 방문(출입)증은 상시 패용하고, 반출품 확인 및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3. 방문 승인된 장소 외 출입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4. 노트북PC, 카메라, 카메라폰, 이동형 저장매체, 샘플자료(자재)등을 사업장 내로 반입시 반입신고(가반입증 제출)를 하셔야 합니다.
- 5. 납품/공사 차량은 사업장 내 교통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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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장 내 운행속도 : 20km/h 이내
-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/서행
- 지정된 장소에 주차
-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경력증명서 소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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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내 흡연금지
- 지정된 차량 동선
- 자재/제품 운송차량은 컨테이너 차량 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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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사용자 계정이 잠겨진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잠금이 해제됩니다.
※ 당사에서 분실한 유실물은 사업장 문서수발실(☎479-5128)로 문의해 주세요.